원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분석을 할 수 있다: 1. 원고는 심각한 질병, 자연재해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2. 만약 원고 본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고소를 철회한 지 6 개월 이내에 원고는 같은 이유로 이혼을 다시 기소할 권리가 없다. 이혼 사건, 원고 본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합리적인 객관적 사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3.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사건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고 인민법원이 고소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자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른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 * * *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