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융 기업의 부실 자산 대량 이전 관리 조치"
제 7 조 금융기업이 불량자산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불량신용자산과 금융기업 경영에서 형성된 비신용자산이 포함된다.
(1) 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2 차, 의심, 손실류 대출로 인정된다.
(2) 자산 상각 장부를 기록한다.
(3) 부채 상환 자산;
(4) 기타 부실 자산.
제 8 조 다음 부실 자산은 대량 양도 될 수 없다.
(1)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국가 기관의 자산이다.
(2)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가기업 정책적 파산 계획에 포함된 자산;
(3) 국방 군공 등 국가 안보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산
(4) 개인 대출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교육 대출, 신용 카드 대월, 기타 소비자 대출 및 기타 개인 대출 포함)
(5) 대출 계약 또는 보증 계약에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자산
(6) 국내법이 양도를 제한하는 기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