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재사건 신고사법심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관련 규정' 제 2 조 중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이 섭외 섭외 홍콩 마카오 사법심사 사건을 처리하고, 심사를 거쳐 중재협정이 무효로 인정되고, 중국 대륙 중재기관의 중재판결을 집행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홍콩 특별행정구 중재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성 지역, 또는 외국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고위급을 신고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동의할 예정이니,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 최고인민법원의 심사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이나 전문인민법원은 섭외 섭외 홍콩 마카오 사건 사법심사를 처리하고 중재협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거나, 중국 대륙 중재기관의 중재판결을 집행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 확인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 고등인민법원의 심사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