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배죄는 공공연히 국가법과 사회공덕을 경멸하고,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소란을 피우고, 여성을 모욕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나쁜 행위를 가리킨다. 1979 가 반포한' 중국형법' 제 160 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불량배죄의 규정은 비교적 일반적이어서 실제 법 집행에서는 정의하기 어렵다. 불량배를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독단적이다. 그러나 너무 넓은 형벌 폭은 양형이 과중한 폐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형법 1997 은 원래의 건달죄를 폐지하고, 강제 외설, 여성모욕, 아동 성추행, 대중 음행, 집단 폭행, 도발 등의 죄명으로 분해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7 조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역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의 죄를 범하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추행, 5 년 이하의 징역;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a) 여러 차례 아동 성추행;
(b)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또는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줄거리가 열악하다.
(3) 아동 상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4) 수단이 외설적이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