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과 해양사무부 관계자는 이 기관이 2009 년 3 월 말 설립되어 2009 년 4 월 초에 운영되어 외교부조약법사, 아시아사, 유라시아사의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사무실, 종합사무실, 업무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사급 근무기관이 육지 경계와 해양 경계를 각각 처리한다. 마조욱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국경과 해양사무사의 기능은 원래 외교부였으나 적절한 통합을 했다고 밝혔다. 국경과 해양대국으로서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이 방면의 외교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많은 국가에는 유사한 기관이 있고, 몇몇은 우리보다 높다.
"국경사의 설립은 정상적인 행정조치로 오랫동안 양조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마조욱이 말했다. 중앙재경대 외교학자 백운진은 신 중국 설립 이후 외교부가 국경과 해양사무를 전담하는 사국급 기구를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전에 모든 관련 사무는 외교부 조약 법률사 산하의 국경처가 주관하고 다른 부서와 합동 임시기구를 구성하여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