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떻게 재심 절차를 시작하여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합니까?
(1) 재심 사건의 재판 절차, 재심 사건의 재판 절차와 심판의 효력은 주로 사건의 원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제 1 심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심 재심 사건의 인민법원은 반드시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2) 재심 사건의 원판결, 판결의 집행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하고, 원판결은 집행을 중단하고, 재판서는 회장의 서명을 받아 인민법원 도장을 찍는다. 상급인민법원은 재심이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판결이 집행을 중단한 상황이 긴급하다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시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이나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지만, 구두통지 후 1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c) 재심 사건 처리 1.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한 후, 원효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여겼다. 동시에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원효판결이나 판결 내용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고, 다른 하나는 발효판결이나 판결을 철회하고, 원효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심을 하는 것이다. 2.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발효판결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내야 한다. (1)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원, 서기원은 기피해야 한다. (2) 법원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3) 법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판사가 결석했다. (4)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를 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