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001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