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독점 금지법".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0 조 국무원은 반독점 법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 (이하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 규정에 따라 반독점 법 집행을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이 반독점 법 집행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3 조 경쟁 관계를 가진 경영자는 (1)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독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 (3)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을 구분한다. (4) 신기술, 새 장비 구입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5) 거래에 저항하다.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이 법에서 "독점 협정" 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 결정 또는 기타 만장일치의 행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