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헌법' 제 99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헌법 제 100 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