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의 법정 연장은 노동계약 기한이 만료될 때,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의 종료가 제한되어 해당 상황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연기된 노동계약은 노동계약 기한의 자동 변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쌍방이 노동계약 재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을 형성할 필요가 없고,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계약의 법정 연장 기한은 원래의 노동계약 기한 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동 계약의 연장은 노동 계약의 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이 모두 계약 이의 해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노동 계약의 조건이 자동으로 이어져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규정과 사법관행에 따르면 본 계약은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쌍방에 구속력이 있지만, 원노동계약 조건의 연장으로 해석해 법에 따라 새로운 노동계약 기간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