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접수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게 치안관리처벌을 해야 한다. 경상 이상을 초래한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를 선고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