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리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이 들은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고, 청각 장애인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며, 법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하거나 감정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법원에 한 그가 인식하는 사건에 대한 진술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 사건으로, 일단 발생하면 종종 사람들에게 감지된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에 의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법률에 모두 중요하며 각국의 민사소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증거 형식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인명언)
민사소송법 제 63 조 제 2 항은 증거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59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형사소송법 제 60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