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의 의지는 통치계급의 전체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지로 올라간 부분, 즉 마르크스거스가 지적한 통치계급이' 법률로 간주' 된 부분이다. -응?
3. 법은 통치계급의 의지만 반영할 수 있고 통치계급의 의지는 반영할 수 없다. 이는 계급이 사회법에 반대하는 계급성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확장 데이터:
법은 일종의 국가 의지로, 일반적으로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해 국가 강제력을 보장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강제규범을 가리킨다.
입법은 반드시 이성적인 요소를 견지하고, 객관적인 법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인민 대중의 실제 수요를 진정으로 반영해야 한다. 법 집행은 반드시 실력 요소를 견지하고, 국가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수호하며,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사법도 이성과 정의의 요소, 즉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법권위를 보호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이성이 있어야 강할 수 있고, 강대해야 이성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다.
인민망-인민일보 청년 탐구: 법의 본질적 내포를 확고히 파악하다
바이두 백과-프랑스어 (정치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