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는 이미 집업약사가 담당해야 할 직무에서 일했지만 아직 집업약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집중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에 도달해야 한다. 훈련 후 집업약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직위를 옮겨야 한다.
제 28 조 변경, 위조 또는 허위, 부당한 수단으로' 집업약사 자격증' 이나' 집업약사 등록증서' 를 취득하는 경우, 발증 기관은 그 증서를 회수하고, 그 집업약사 자격을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직접 책임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 관련 부서에 보내 법적 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했다.
제 29 조 집업약사가 본 조항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소재처는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상황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등록기관이 집업약사에 대한 처벌은 제때에' 집업약사자격증' 주석에' 집업기록' 란에 기록해야 한다.
제 30 조 집업 약사는 집업 과정에서' 약품관리법' 등 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