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절차: 첫째, 마을 주민위원회에 건축 신청을 신청하다. 촌민위원회는 건물 책임자가 무권 논란 \ 무논란 (인접권 이유: 즉 당신의 건물은 교통 \ 조명 등 다른 사람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국토부는 방을 보고 관련 비용을 내는데, 즉 집을 짓고 로프트하는 것에 동의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 물론, 만약 네가 고속도로의 양쪽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고속도로를 타야 한다.
건설중인 주택에 토지 승인 절차가 없다면 불법 건물에 속하며' 토지법' 규정에 따라 철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만약 건설되고 있다면, 수속을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저쪽 국토부가 진지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보자.)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부가 조업 중단 통지서, 시한 자철거 통지서, 강제 철거 통지서, 청문회, 국토부가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