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제 15 조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및 위생계획생 행정부, 한의학 관리부 또는 의료기관이 병력관리 담당 부서나 인원을 허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자의 병력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과학 연구, 교육, 의료 기록 자료 검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동의를 거쳐 적절한 수속을 밟아야 열람하고 빌릴 수 있다. 상담 후 즉시 돌려주어야 하고, 대출병력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검열된 병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원과 기관의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환자 본인 또는 그 의뢰인
(2) 고인 환자의 법정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