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수업 연한을 완성하고, 교육계획에 규정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모든 과목 성적 합격자는 졸업을 할 수 있고,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다. 학제에 따르면, 교육계획에 규정된 모든 과정을 수료한 후, 한 과목 (또는 두 개의 비전문과정) 불합격자가 있어 학업을 마치고 수료증을 가지고 학교를 떠날 수 있다. 1 년 이상 퇴학한 학자는 준학사로 간주되어 준학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의무 교육: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의 질은 억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
사실, 이것은 법에 따라 적령아동소년에 대해 일정한 연한을 실시하는 의무교육제도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과 무료 의무교육이라고도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성, 무료성, 보편성, 세속성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