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 조는 문자작품을 포함한 8 종의 보호작품을 열거하며, 작품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정보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에는 저작권법 제 3 조에 규정된 각종 작품의 디지털 형식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법 제 3 조에 열거된 작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타 지적 창작에 대해 인민법원은 보호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
"최고인민법원은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에는 저작권법 제 3 조에 규정된 각종 작품의 디지털 형식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법 제 3 조에 열거된 작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타 지적 창작에 대해 인민법원은 보호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