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13 조는 사망의 성격과 사망시 월급기준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열사와 인공 희생인원으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40 개월 임금이다. 병으로 사망한 것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나의 40 개월 임금을 더한 것이다. 월급이나 수당이 소위 장교 임금보다 낮은 것은 소위 장교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영예 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군인과 유족으로 인해 누려야 할 일회성 보조금을 기초로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증정하였다.
(a) 중앙군사위가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35% 를 증발한다.
(b) 군사 지역 단위에 의해 명예 타이틀을 부여 하 고 30% 를 추가;
(c) 일류 공로, 25% 증가;
(d) 이등공, 추가15%;
(e) 3 등 공로, 5% 증가.
여러 차례 영예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군인과 유족으로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최고 등급의 장려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