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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경영 주체의 의무: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하고,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영업허가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종이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1.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우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종이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4.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시장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의 링크 로고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5.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마땅히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적시에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