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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와 판결문의 차이는 바꾸지 않으면 2 심이 판결서인지 여부다.
판결은 실체적 권리를 위한 판결이고, 판결은 절차문제를 위한 판결이다. 고원은 1 심에서 이미 판결된 사건을 재심했고, 일반적으로 원심을 유지하고 재심을 보내는 절차적 판결 (직접 심리한 적이 없음) 이다. 그러나 제 1 심 법원의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즉 하급 제 1 심 인민법원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실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판결, 즉 개판이다.

법률 분석

판결문은 법원이 판결서에 따라 만든 문서이며, 판결서는 사법기관이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만든 소송문서다. 판결과 판결에는 네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두 구분자가 다릅니다. 판결은 실체적 법률 관계 문제를 해결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과 양형 판결은 주로 소송 중의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감형, 가석방과 같은 실체 문제도 거의 해결한다.

2,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있는 문서의 수가 다릅니다. 한 사건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하나 이상의 판결만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작문 요구는 다르다. 판결문은 오직 사용할 수 있을 뿐, 형식과 내용에는 일정한 규범이 있고, 판결서는 서면이나 구두일 수 있다.

항소 기간과 항의 기간은 다릅니다.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된다.

따라서 판결서와 판결서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유사점은 모두 법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1 조: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