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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식품 낭비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량낭비법' 은 식량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며,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2020 년 9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한 달여 동안 식량을 아끼고 낭비에 반대하는 특집 조사를 실시하여 법치장효 매커니즘 건립을 가속화하고 사회 전반의 식음료 소비와 일상적인 식품 소비의 기본 행동 규범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5438+2 월 2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대변인, 입법기획실 주임악이 정례기자회견에서 소개됐다. 13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심의해 반식품 낭비법 초안을 심의할 의안을 심의할 것인가? 。 65438 년 2 월 22 일,' 중화인민공화국 반식주방쓰레기법' 초안이 처음으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제출했습니까? 。

202 1 년 4 월 29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식쓰레기법' 을 통과시켜 공포일로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