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이 접수한 사건에는 일정한 범위와 출처가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입안이 필요한 사람은 사건 관리 제도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사건이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인민검찰청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 철회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상급인민검찰원에 회복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관련 역량 탐사 현장을 조직하여 증거를 찾아야 한다.
위 단계가 완료되면 조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입건 수사의 경우 규명된 문제, 추적하는 노선, 정찰원의 분업 등 일련의 작업을 포함한 수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민검찰원의 상급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가져올 수 있으며 수집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복제할 수 있다. 직무 외에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살인, 자살, 기타 유해한 증거가 있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금하거나 인민검찰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찰원은 어떤 일을 하든 형사소송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지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검찰원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재판기관이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