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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럼 긴박하다.
한나라의 공문은 왕왕' 급율령' 이나' 급율령' 으로 끝나는데, 이는 법적 명령에 따라 즉시 처리한다는 뜻이다. 대부분 도교 주문이나 부호로 귀신에게 기호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령하는 데 쓰인다.

"수사신기" 는 "법상으로는 주무왕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어렸을 때 레이부에서 죽었다고 한다" 고 말했다. 즉, 저우 왕조 때, 한 사람이 율령이라고 불렀고, 매우 빨리 달렸다. 죽은 후 뇌신의 마음에 들어 뇌계 꼬마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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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에서는 공문에 보통' 법처럼' 또는' 법처럼 급한 것' 이라는 말을 덧붙여 매우 긴급함을 표시한다. 도교 창시자 장도릉 석천도 동한 시대의 관원으로, 그는 조정의 각종 문서 제도에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경전 주문의 끝을 쓸 때, 그는 "급한 율령" 을 더했다.

송대 조언위는' 구름 기슭 유돈' 에서' 급한 율령처럼' 라고 말했고, 한나라 중천 속담은 현재의 구름에서' 글자 행행' 으로 이어져 한인 장천사가 물려받았고, 도가는 조상의 서사를 얻었다. ""

이렇게' 급율령' 이라는 말도 도가요술 문화에 포함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교는 주문 끝에' 급한 율령' 을 추가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일부 도사들이 빨리 와서 지시를 듣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재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