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 각급 인민법원은 대량의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대량의 행정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사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와 심리는 종종 부적절한 방해를 받는다. 일부 지역의 행정 사건은 균형이 맞지 않고, 어떤 법원은 사건이 적거나 사건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 일부 법원은 말썽을 일으킬까 봐 행정사건을 접수하기를 꺼린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을 접수할 수 없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법권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과 국가의 권위를 손상시켜 당의 집권 기반을 흔들기도 한다. 중앙관할 법원 모두 관할권이 있는 두 건의 사건은 당사자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각각 두 개의 집중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1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