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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관할 법률 규정
집중 관할이란 원래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했던 섭외 민상사건을 소수의 사건이 많고 재판권이 강한 중급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에 집중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분석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 각급 인민법원은 대량의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대량의 행정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사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와 심리는 종종 부적절한 방해를 받는다. 일부 지역의 행정 사건은 균형이 맞지 않고, 어떤 법원은 사건이 적거나 사건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 일부 법원은 말썽을 일으킬까 봐 행정사건을 접수하기를 꺼린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을 접수할 수 없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법권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과 국가의 권위를 손상시켜 당의 집권 기반을 흔들기도 한다. 중앙관할 법원 모두 관할권이 있는 두 건의 사건은 당사자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각각 두 개의 집중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1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