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 97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제 98 조 수입업자는 식품, 식품 첨가물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생산 또는 수입 로트 번호, 유통기한, 해외 수출업자 및 구매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인도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 상급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은 식품안전사고의 분류, 사고처리의 조직지휘체계와 책임, 예방경보기제, 처리절차, 응급보장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계획을 제정하고, 우리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