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집행자는 실효 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행인을 말하며, 속칭 라오라이 (Lao Lai) 라고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이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정부 지원, 행정심사, 시장 접근, 금융신용, 자질 인정 등에 대한 신실한 집행자에 대한 신용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 정보 기관은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정보를 알려주고, 신용 정보 기관은 그 신용 정보 시스템에 기록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신용) 불신임자 명단 정보는 최고인민법원의 불신임자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부정직한 책임자를 공동으로 처벌할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