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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이미 학비를 내고 공부를 멈췄는데 환불해 줄 수 있나요?
법률 분석

학비는 학년도나 학기로 받고, 학년을 넘어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하거나 앞당겨 학업을 마치는 경우, 고교는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달 남은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 고교 등록금 기준은 띠화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국가의 현행 고등학교 등록금 정책은 규정이 있어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규정이 없으면 성급 교육행정부가 실제 비용, 현지 경제 발전 수준, 주민 경제 감당 능력 등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가격, 재정부문 심사를 보고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학비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 1. 이미 책을 받았다면 환불할 때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비용이 없으면 학비를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학비가 환불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교육과 관련 부처가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 주관 부서나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비용은 협상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