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과의 서면 합의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가 약속한 구체적인 지급일은 농민공에서 노동의 당기 또는 다음 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보다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용인 단위는 불가항력으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이 제거된 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농민공 임금에 관한 기타 규정.
농민노동임금지급보장조례' 제 18 조 고용인 단위는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법에 따라 노무파견 허가를 받지 못한 단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단위는 고용주가 청산하며 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기관에 임무를 하청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고용 단위는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가 고용주의 이름으로 대외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정부 네트워크-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