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특화된 품질보증금 계좌를 개설하고 품질보증금을 기탁하거나 허가를 받은 관광행정 주관부에 법에 따라 확보한 담보금액이 해당 품질보증금 금액보다 낮지 않은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관광업무와 입국관광업무를 운영하는 여행사는 품질보증금 20 만원을 기탁해야 한다. 출국관광업무를 운영하는 여행사는 품질보증금 654.38+0 만 2000 원을 늘렸다. 품질보증금의 이자는 여행사에 속한다.
확장 데이터:
여행사 조례' 제 7 조는 여행사 설립을 신청해 국내 관광업무와 입국관광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 또는 위탁한 구내 시 관광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인에게'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설립등록을 처리한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중국 정부 네트워크-여행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