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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 질병 관련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노무파견 출국병 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를 신청할지 민사손해배상을 신청할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노무 파견 인원과 파견 단위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노사 관계이므로 파견 단위는 산업재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손해배상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소유자와 용인 단위가 배상 신청의 책임 주체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부상 당했다. (2) 근무 시간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부상이나 공사로 외출한 사고로 행방불명; (6) 당직을 서고 있다.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부상 (7) 법, 행정법규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긴급 구호 등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다. (3) 직원은 원래 부대에 있었고, 전쟁,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