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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심문하다
법률 분석: 미성년자 증인에게 문의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82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따라 성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심문은 공안기관이나 미성년자의 주택, 단위, 학교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 190 조는 미성년자 증인, 피해자에게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188 조 증인, 피해자는 증인, 피해자가 있는 단위 또는 숙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증인과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증인,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증인,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의 증명서나 수사관의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89 조는 조사 전에 증인, 피해자의 신분, 증인, 범죄 용의자, 피해자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문의할 때 증인, 피해자는 증거, 증언,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수사관은 증인, 피해자에게 사건을 폭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거나 위협, 유혹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인, 피해자를 심문하는 것을 엄금해서는 안 된다.

제 192 조는 조사 중에 증인과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