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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경력에서 환자의 사생활을 누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간호사는 실습 과정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 개월 이상 불만족 1 년 동안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고, 원발증 부서가 간호사 집업 증명서를 해지할 때까지 보류하다.

간호사 규정 (2008 년 6 월 65438+ 10 월 3 1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 17 호 공포? 2020 년 3 월 27 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에 따르면) 제 31 조 간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서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 개월 이상 불만족 1 년 동안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고, 원발증 부서에서 간호사 집업 증명서를 해지할 때까지 보류한다. (3) 환자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경우 간호사는 집업 활동 중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경고; 줄거리가 심하여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다.

간호사 조례' 는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며 간호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간호사 집업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벌이 취소될 때까지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