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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험 인수 청구 관리 방법
법률 분석:

농작물 수확보험의 배상 방식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시작점을 설정합니다. 배상 출발점은 30% 입니다. 즉, 피보험작물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률이 30% (30% 포함) 이상 70% 에 이를 경우 농작물의 성장기 내 보험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배상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배상 공식은 배상 금액 = 각 생장기보험 금액 × 손실률 × 피해 면적입니다. 손실률이 70% 이상에 이르면 작물 성장기의 보험금액에 따라 전액 배상한다. 1. 자연재해와 사고로 인한 벼 재배 손실률이 보험책임 범위 내에 있지만 30% 미만인 경우 보험인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실제 손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비례배상, 70% (포함) 전액 배상. 각 피보험자의 보험 벼 구획 면적이 실제 재배 면적보다 작을 때, 보험 면적이 실제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을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중앙재정농업보험료보조금관리방법 제 3 조 농업보험료보조금은 정부지도, 시장운영, 자원참여, 조율추진의 원칙을 따른다.

(1) 정부 안내. 재정부는 보험료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통해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농업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며 농업보험의 시장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의 위험방지 능력을 강화했다.

(2) 시장 운영. 재정투자는 농업보험 발전의 시장법에 적응하고, 대리기관의 상업화에 의지하여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화된 농업생산위험보장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3) 자발적. 농민, 농업생산경영조직, 경영기관, 지방재정부문 등 각 측은 자발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중앙재정에 농업보험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4) 공동 추진. 보험료보조금 정책은 다른 농촌금융과 지농혜농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고, 재정, 농업, 임업, 보감 등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농업보험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