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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전염병 정책의 최신 규정
(a) 상하이와 상하이로 돌아온 국내 인력

상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 국무원 연합방지기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예방계획 (제 9 판)' 관련 요구에 따라 2022 년 7 월 1 0 일 0 시 이후 상해인과 귀국 인원에 대한 통제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1. 고위험 지역에서 7 일 동안 거주하고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상해에 도착한 후' 7 일 집중 격리의학 관찰 조치' 를 실시하고 해당 빈도로 코로나 핵산검사.

2. 중등위험지역에서 7 일간 거주하고 상해로 돌아온 인원은 상해에 도착한 후' 7 일 재택근무 의학관찰' 을 진행한 뒤 해당 빈도의 코로나 핵산검사. 재택근무 의학 관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집중 격리의학 관찰을 하다.

3. 7 일 이내에 저위험 지역이 있는 현 (시, 구, 기) 의 다른 지역에 거주한 인원에 대해서는 상해에 도착한 지 3 일 이내에 핵산검사 2 회를 완료하여 건강감시를 잘 해야 한다.

4. 높음, 중, 저위험 지역에서 7 일 이내에 거주하며 상해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소재촌위원회, 단위 (또는 호텔) 에 신고하고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명확한 방역 요구 사항이 있는 공공장소에 들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여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b) 상하이에 입국 한 사람들

상하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지도부 사무실은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 국무원 연방통제기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제계획 (제 9 판)' 관련 요구에 따라 2022 년 6 월 30 일 0 시부터 입국자에 대한 통제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1. 입국인원에 대해서는' 7 일 집중 격리의학 관찰 +3 일 가정건강후견' 을 실시한다. 창강 삼각주 입국 목적지의 경우 창강 삼각주 폐쇄 루프 운송을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