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사업 단위 인원 고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고용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저장성 사업 단위 인력 고용제도 시행 세칙' 을 제정한다. 채용 단위는 본 부서의 업무 필요와 연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직위를 설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 관련 대우를 확정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인원을 채용할 때, 조직 부서에서 승인한 인원 편성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저장성 사업 단위 인사임용제 시행 세칙"
첫째,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관리제도를 세우고, 사업 단위 인력 채용행위를 규범화하고, 고용인과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칙은 본성 사업 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와 고용 관계를 맺거나 형성하는 사람 (참조 및 국가 공무원 제도에 따른 인사 관리 제외) 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