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지역사회 약국의 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면허 신청인과 경영자는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진 약사여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68 세에 이르면 면허의 유효성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누군가가 허가증을 포기하거나 허가증이 종료된 경우에만 정부는 새로운 지원자를 승인할 것이다.
우리나라 약국 약사의 현황.
허가 신청자의 신분에는 제한이 없다. 먼저 집업약사를 모집하기만 하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가 신청되자 집업 약사는 약국에서 유유유하게 되어 장식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집업약사 수는 이미 654.38+0.9 만명에 달하며, 그중 거의 65.438+0/3 은 본과 이상 학력, 65.438+0/3 은 각각 전문학력과 중등학력을 갖추고 있다. 집업 약사의 학력 수준이 낮다.
약사 중 약 공장은 18%, 약 도매 소매업체는 6 1.5%, 의료기관은 20.5% 를 차지했다. 핀란드에 비해 약국의 약사 비율은 여전히 작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약양의학' 의 의료제도와 분리될 수 없다.
각지의 소매약국 수는 현지 집업약사 수보다 훨씬 많다. 즉, 약국마다 집업약사가 필요하다면 기존 집업약사 수는 기존 약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현재 동부의 하이난을 제외하고 서부의 충칭, 운남, 구이저우, 티베트, 청해 해외에서는 각지의 기존 집업약사 수가 현지 성도시 약국에 집업약사를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동부 지방의 성도 () 는 약국에 집업 약사를 갖추는 것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중부 지방의 성도 도시와 서부 지역의 일부 성도 도시는 이미 약국에 집업 약사를 갖추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