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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슈퍼마켓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시장 거래는 일종의 민사 활동이다. 교역 쌍방은 평등, 자발적, 성실한 신용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강요할 수 없고, 소비자도 소비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상가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