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동차에 헬멧을 쓰는 것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없다. 지방규정은 1 입니다. 귀양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전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안전모 경고나 벌금 50 위안을 쓰지 않는다. 귀양시 도로교통안전관리방법' 제 26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자동차를 운전하여 휴대용 휴대폰을 사용한다. (b) 자동차 흡연, 다이어트 운전; (3) 자동차를 운전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이어폰을 사용한다. (d)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전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 내몽골 자치구 실시
법적 객관성:
귀양시 도로교통안전관리방법' 제 26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자동차를 운전하여 휴대용 휴대폰을 사용한다. (b) 자동차 흡연, 다이어트 운전; (3) 자동차를 운전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이어폰을 사용한다. (d)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전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