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3 조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는 전국 철도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가 설립한 철도감독기관은 관할 구역 내 철도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와 철도감독관리기구를 통칭하여 철도감독부서라고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법률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철도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는 철도 건설과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철도 시설 장비, 철도 표지 및 철도 토지의 손상 또는 불법 점유를 금지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철도 감독 부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파손이나 철도 시설 장비, 철도 표지, 철도지 등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를 받은 철도 운송업체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철도 안전 유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