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률우선원칙은 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률이 행정보다 높다. 즉, 법효가 행정행위보다 높고,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속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제정한 규범은 사실상 법률을 폐지하거나 바꿀 수 없다. 반면에 행정 행위는 적어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률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은 행정 법규, 규정 및 행정 기관이 내린 행정 결정보다 효력이 높습니다. 이미 법률이 있는 경우, 행정 법규, 지방법규, 규정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법률 규범도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 기관의 어떤 행정 활동도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헌법에서 법은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은 지방법보다 우선하고, 지방법법은 동급 정부규정보다 우선하며, 행정법은 지방법보다 우선한다.
셋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 규범이 규정된 경우 이러한 법률 규범이 유효하며, 일단 법이 이 문제에 대해 규정되면 다른 법률 규범의 규정은 반드시 법에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