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남 12345 시민 서비스 핫라인 규정.
제 39 조 감찰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핫라인 근무기구, 청부원 및 핫라인 업무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 등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40 조 핫라인 업무 기관, 청부 기관 및 핫라인 업무에 참여하는 단위와 그 직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나 관련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책임 범위 내의 핫라인 문제 접수를 거부한다.
(2) 처리해야 할 핫라인 사항은 감독을 거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3) 응답 결과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기가 있습니다.
(4) 발신자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무뚝뚝하고, 핫라인 서비스 규범의 집행이 부실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을 누설한다.
(6)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