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를 주거나 처분을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횡령, 뇌물, 뇌물, 뇌물 수수, 공금 횡령
(2) 일의 편의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3) 공무활동이나 업무에서 선물, 각종 유가증권, 지불 증빙을 받는 사람
(4) 알려지거나 파악된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5) 공금 여행 또는 위장 공금 여행;
(6)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보수를 받는다.
(7) 청렴성 규율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전항 제 (1) 항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상술한 처분을 받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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