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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싸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싸움분쟁 사건은 주로 싸움으로 쌍방이 부상을 당한 것을 포함하며, 쌍방의 책임에 따라 책임을 진다. 경상이라면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경상을 초래한 것은 법에 규정된 형사 자소 사건에 속한다. 당사자는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파출소에서 쌍방의 중재를 주재할 수도 있다. 그들이 중재에 불복하면 불복한 쪽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싸움으로 다른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것은 공소사건에 속하며, 행위자는 법에 따라 3- 10 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정 가능한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친척, 친구, 이웃, 동료, 재학생 사이에 사소한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타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셋. 중재를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6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갱 싸움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