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는 방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중요한 국제법 이론과 실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두 개의 독립된 법이다. 그것들은 주체, 조정 대상, 기원, 효력 기초, 성격면에서 다르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우선 국가가 양자관계를 처리할 때 국내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나타난다. 국제사회는 국내법 제정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제정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사회는 국제법 제정에 참여할 때 국내법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다. 국내법을 제정할 때는 국제법적 의무를 고려하고 국내법을 통해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선의로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많은 원칙, 규칙 및 제도는 국내법의 개념을 빌려 형성되며, 각국의 국내 입법 관행은 국제법의 원칙, 규칙 및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한 번 국내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경우 국내법도 국제법의 개념을 채택하여 국제법의 원칙, 규칙 및 제도를 국내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