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상은 사실상 규칙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명확하고 안정된 규칙을' 규칙' 으로 국가와 시민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규칙 통치와 민주적 통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법치사회에서 합법적인 법률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되고,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사회의 이상과 신념을 반영한다. 자연은 사회 전체의 존경과 준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또한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데 좋은 기초를 다졌다. 이 점에서 법치의 본질은 국민의 의지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법률 중심의 핵심:
헌법지상은 법지상 원칙의 핵심 내용이다. 헌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모법과 최고법의 지위, 즉 헌법을 근본법으로 국가 입법의 기초와 핵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법률체계에서 최고 수준, 지위,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지, 그 조항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헌법지상원칙의 명확한 구현이다. 사회생활에서 헌법 규범도 보편적인 가이드와 조절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은 현대사회 법률제도의 핵심으로 현대사회 법률정신의 가치취향, 사회관계의 응당 패턴과 사회구조의 기본 틀을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