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전일제 법학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 학사 학위와 학사 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둘째, 대학에서 전일제 본과학력, 더 높은 수준의 학력, 법학 석사, 법률 석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셋째, 대학에서 전일제 학부 학력을 불법으로 공부하고, 학부학력보다 높은 학위를 가지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위의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비법학 전공 학생, 즉 보습법학생도 법학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법학시험, 법학시험, 일명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이라고도 하며,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일명 부문시험이었다. 법관이나 검사, 행정처벌 결의에 종사하는 변호사, 공증인은 반드시 법률시험을 통과하고 규정 준수를 해야 한다.
법학 시험의 시험 내용은 응용법학, 이론법학, 법률 실무, 현행법 규정 등을 포괄한다. , 그리고 전국 통일 명제와 시험지 채점 규칙을 시행한다. 성적은 법무부 법률시험실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