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 사무부는 법률 자문 창과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연락처) 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방문한 재향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사건의 사실과 방문객의 법적 요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사법행정부는 퇴역 군인을 위한 법률 원조 녹색 통로를 열어야 한다. 조건적인 지역에서는' 12348' 공공 * * * 법률 서비스 핫라인 플랫폼에서 퇴역 군인 전용선을 열어 퇴역 군인의 일상 생산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 접수 장소: 각급 퇴역군인 사무부와 동급 사법행정부가 성, 시, 현, 향, 마을 4 급 퇴역군인 서비스 센터 (역) 에 설립한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창구, 상담점).
퇴역 병사 법률 원조 서비스의 내용.
퇴역 병사 등 유무 대상에 일상적인 법률 자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소송문서나 기타 법률문서를 대필한다. 퇴역 군인 등 유무 대상에 대한 법률지원신청 초심을 실시하고, 심사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 동급 사법행정부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접수를 하고, 법률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통 해석 작업을 잘 한다.
퇴역 군인 등 유무 대상의 취업창업 지원, 방문 위문, 어려움 해결 지원, 민원 접수, 갈등, 권익 보장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퇴역 군인 등 유무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