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과잉한 사회적 약자로, 고용인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과학 기술 등 무형자산 포함) 업무 생산 경영 위험을 감당하는 법인이다. 전반적으로 쌍방은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격하다.
(2) 노동관계 쌍방은 실제 생산에서 뚜렷한 관리와 관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노동 결과 분배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과 복지를 받고, 고용인 단위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민사관계의 수립은 경제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관리, 복종, 복종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없다. 결과 분배가 있다면 평등하고 합리적이다.
사회적 법적 의무는 위험 책임과 다릅니다. 노동관계에서의 사회법적 의무와 위험책임은 주로 고용인이 부담한다. 근로자는 이런 의무와 위험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으로 고용인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주로 생산 과정의 안전 책임, 근로자의 일, 실업, 연금, 의료, 출산 보험, 관리 부실의 결과가 있다. 민사관계에서 쌍방의 위험과 책임은 표지물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옮겨지고, 뚜렷한 편향이 없고, 일반적으로 기꺼이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행정 개입은 다릅니다. 노동관계에서 노동행정부는 주로 고용인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고용인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민사 관계에서, 행정부는 거의 개입하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해도 한 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