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소방통로는 소방관이 갇힌 사람을 구조하고 대피시키는 통로이다. 계단, 복도 등 모두 소방등이 있습니다.
소방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2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 시설, 장비를 손상, 부당 이용, 철거 또는 비활성화할 수 없으며, 압압압이나 동그라미로 소화전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방화 간격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소방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소방차, 소방선, 소방설비, 기재, 시설은 소방 및 응급구조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a)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2) 매압, 원이 소화전을 차지하고, 방화 간격을 차지하고, 소방 통로를 막거나, 손상, 횡령, 무단 철거, 소방 시설 비활성화, 장비 비활성화
(3) 중대한 화재 위험이 있어 공안소방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다.
기관은 전항의 행위가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원상을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원상태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소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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